23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관측
메르스 사태 등 변수로 거부권 행사 늦춰질 가능성도
거부권 행사시 입법부와 정면충돌 모양새는 부담


청와대는 15일 국회가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구수정 작업을 거쳐 정부에 최종 이송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재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지만 대변인 명의의 논평 등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중재안의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위헌소지를 제거했다면서 정부에 이송했음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보류한 것이다.

대신 청와대 내에선 정부로 이송될 중재안의 위헌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법제처 등 유관기관 검토나 헌법 전문가의 해석 등을 골고루 취합해 위헌소지가 과연 해소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이송되면 위헌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 대응에 정부가 총력대응을 하는 와중에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놓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며 정쟁을 유발할 경우 안그래도 싸늘한 민심이 더욱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과 관련해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구 수정을 거쳤음에도 위헌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국회법 중재안이 과연 위헌소지를 해소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한 자구 정리 수준으로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이 문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무조항이며,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도 청와대가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한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강제성이 '있다', '없다'의 부분인데 국회에서 그것에 대해 확실한 입장 정리가 확실히 안됐다"며 "이 때문에 자구를 수정했더라도 위헌 소지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구 수정을 거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성 검토라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결국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면 되기에 오는 30일까지 어느 때라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오는 23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지속할 경우 오는 30일 국무회의 때까지 거부권 행사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와 정면충돌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되는 만큼 향후 메르스 사태 등 정국의 흐름과 여론을 주시하며 최종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