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과 SNS 등으로 식품위해예보 실시

원산지와 도축일을 속인 쇠고기,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 등 해로운 식품을 적발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부적합 식품의 전체 명단과 유통경로를 속속들이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직장인 A씨.
앞으로는 '정부 3.0' 계획에 따라 구축된 '식품안전 정보포털'에서 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밝혀낸 부적합 식품의 제조사, 상품명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게 됐다.

식품안전 포털은 부적합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원산지, 유통과정 정보도 알려주고 식중독 발생지역과 발생확률도 제공한다.

정부가 19일 공개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위해식품과 위반 업체의 명단, 각종 검사 결과가 식품안전 정보포털 한 곳에서 상세하게 공개된다.

축산물의 경우 검역·검사실적 위주의 공개에서 불합격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되는 식품안전정보를 소비자가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정보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식약처의 위해정보시스템, 농식품부의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지자체의 새올 시스템 등 10개 기관이 보유한 15개 식품 관련 정보망이 연계·공유됨에 따라 소비자는 식품의 소관 부처나 적발 주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식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당국의 식품안전 관리 효율성도 높아지고, 식약처가 일반에 개방하는 공공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으로 확인한 위해 우려 식품 정보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는 '식품위해예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외부 공개된 식품 원재료, 의약품 품목허가, 의료기기 품목허가 정보에 더해 물질 독성, 어린이급식관리,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허가사항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건강보험 적용 정보 등도 개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정보 통합 공개는 새 정부의 집중관리 국정과제인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내년까지 식품안전 통합망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