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에 北의심화물 검색 의무화…WMD관련 금융거래 중단 강제화
'北외교관 특별한 감시'도 촉구…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첫 명기
핵·미사일 진전 전방위 억제…사치품 금수품목 지정 北지도부 겨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7일(현지시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 진전되는 것을 억지하는데 상당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확대·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회원국에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화물에 대해 검색을 의무화한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북한과 관련된 화물에 판매·이전·공급·수출이 금지된 물품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화물을 살펴보도록 유엔 회원국에 강제했다.

이는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던 현행 규정(결의안 1874호)을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강제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드시 북한의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검색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금융 거래 금지를 강제화한 것도 이번 제재결의안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역시 현행 규정에는 임의사항으로 돼 있다.

결의안에는 또 금지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영공통과나 이착륙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항공기'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결의안에는 없는 구체화한 표현으로 평가된다.

항공기와 함께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의심화물에 대한 특정 국가의 검색을 거부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국가에서의 정박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초안은 규정했다.

지난 1월 채택된 결의안 2087호에 포함된 북한의 현금다발(벌크 캐시·Bulk Cash)에 대한 조치도 상징적으로 포함됐다.

금융제재 등을 피하기 위해 북한 외교관들이 100만달러 규모 등의 현금을 돈다발로 갖고 다니면서 의심 물자 구매 등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에는 현금다발 이동에 대한 회원국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2087호에는 북한의 현금다발 이용을 통한 제재 회피를 개탄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다.

이밖에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명기되고 이와 관련된 물자가 추가적으로 금수품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1·2차 때와는 달리 우라늄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제재 대상으로 개인 3명, 단체 2곳도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치품 금수품목이 제재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압박책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는 사치품 품목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요트와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고급 자동차 등의 품목이 금수대상으로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기존 결의안보다 상당히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어떤 표현으로 결의안에 포함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면서도 "3차 핵실험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제재보다 이번에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