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녹색기술 · 녹색기업인증제를 도입해 '옥석 가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 ·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자전거도로 등 투자가치가 큰 기술 · 프로젝트나 녹색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시중 자금을 녹색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세(稅)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내에 나올 녹색장기예금은 5년 만기 정기예금(가입한도 1인당 2000만원),녹색채권은 3 · 5년 만기 채권(매수한도 1인당 3000만원)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녹색장기예금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서,녹색채권 이자는 1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3 · 5년짜리 시장금리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프로젝트 및 녹색기업 대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자금을 올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예컨대 산업은행과 현대차가 절반씩 자금을 투입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친환경차 생산비용 및 부품구매 자금을 조달하게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많은 대책이 나왔다. 기업 등이 이산화탄소 배출권리를 사고 파는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2011년 국내에 설립된다. 에너지절약형 주택인 '그린홈'의 분양가도 낮아지게 된다. 그린홈은 태양열 등 무공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비해 건설비용이 높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그린홈의 에너지 절약 정도에 따라 취득 · 등록세와 재산세를 10~25% 감면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자동차보험은 2012년 도입된다. 자동차를 덜 타면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개발하고 내년 하반기 요일제 차량에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