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가족수당 부당 수령자 적발..환수키로

실제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서도 가족수당을 타낸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부산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를 가려내라는 지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이고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한 명당 월 2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으로 A구청의 경우 전체 직원 중 11명이 모두 50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B구청 직원 14명은 부모를 실제 봉양하지 않으면서 45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타냈고 C구청의 10명은 400여만원을, D구청 소속 직원 10여명도 200만~30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D구청의 경우 지난 2007년에도 20여명의 공무원들이 2천여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적발, 환수조치 했으나 이번에 다시 10여명이 적발됐다.

주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데도 수당을 타내거나 타 기관에서 일하는 맞벌이 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을 이중으로 받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대부분 7급 이하의 하위직이 적발됐지만 모 구청에서는 과장급인 5급 공무원도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가족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구청 측은 수령한 수당만큼 이번달 봉급에서 환수조치하는 한편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부당수령 결과를 취합, 7월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전입신고를 미처 못하거나 몰라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가 많겠지만 알면서도 수당을 타왔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