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관련 수출입 금지 품목 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제재위에서 선정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이다.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바키 일킨 유엔 주재 터키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이들 3곳을 선정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기업이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얼킨 대사는 또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 금지되는 기술과 장비, 품목, 상품 등의 목록을 최신화(업데이트)했다"며 여기에는 탄도 미사일 관련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고 밝혀 안보리의 대북 금수 대상 품목도 추가됐다.

안보리 제재위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재위의 이 같은 합의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유엔 회원국들에 곧바로 공지되며, 각 회원국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ㆍ단체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해야 한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의 주요 수출기관' 혐의로, 단천상업은행은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제조, 조립 관련 물품 거래 담당' 혐의로 이미 미국 등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번 안보리의 선정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의 제재는 국제적으로 확대되게 됐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한 1718호 결의에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대상을 이후 선정하지 않았었다.

안보리 제재위는 제재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 미국과 일본이 각각 11곳과 14곳씩 제출한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상 기업 수가 3곳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 24일까지 안보리 산하 제재위가 대북 제재리스트를 만들도록 했다.

또,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안보리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