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 또는 수령했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쌀 소득 보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직불금 부당 수령 · 신청자의 직불금 등록제한 기간 연장(5년) △부당이득금 징수(수령액의 2배) △가산금 부과(부당이득금 미납시 최고 9%)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쌀직불금 신청 · 수령자 정보 공개제가 신설돼 성명과 법인명, 직불금 수령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