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선고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헌재에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헌재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대단히 소중한 국민의 기관으로 헌재의 생명은 권위와 독립성,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에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시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헌재가 이를 자초하면 국민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장관이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실토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면서 "헌재가 국회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헌소송의 중요 쟁점은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문제인데 세대별 합산은 당연하고 종부세 입법 취지에 맞다"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온당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만수 장관이 국회에서 자신있게 일부 위헌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재정부의 압력이 통했다는 셈"이라면서 "정부가 헌재까지 이리저리 끌고가려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법부도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종부세 폐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재산과세 비중이 높아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지만 종부세는 보유세로,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미국의 절반도 안된다"면서 "정부는 종부세 부과시 20년이면 원본잠식된다고 주장하지만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원본잠식 기간은 282년"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