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 유지담(柳志潭) 위원장은 30일 국회의 본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일 연기를 요청, 사실상 거부했다. 선관위는 전날 국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총선발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유 위원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데 대해 "국회의장에게 출석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을 국회에 보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방침을 직접 전달하고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선관위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가 이미 예정돼 있고, 특히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안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유 위원장의 본회의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회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질문에 책임있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 국회 본회의의 출석기일을 선관위 전체회의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가 결정한 일을 어떻게 선관위가 거부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원내대표도 "이미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나왔는데 선관위가 일부러 회의일정을 오늘로 결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후 긴급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 언급 등 잇단 최근의 총선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 결정한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판단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환기, 경고, 고발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발언을 판단하고,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고일환기자 bingsoo@yonhapnews k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