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선거법소위를 열고 선거구제,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였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개혁방안에 대해 1차로 결론을 짓고 17일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추가합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18일로 늦추고 소위를 통한 쟁점조율을 계속 했다. 선거구제와 관련, 당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이 제시한 소선거구제 수용 의사를 밝혔던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강력히 주장,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해 일단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선(현재 227명)으로 정하고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유지, 현재 273명인 의원정수를 288명선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며, 민주당과 자민련도 이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299명(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72명)안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연령과 관련,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세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당초 18세를 요구했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개협이 제시한 19세안을 제시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을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부정선거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당과 선관위 합동으로 각 지역구별로 50명씩 부정선거공동감시단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정치신인과 현역 정치인간 공평한 선거운동을 위해 현재 선거개시일부터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선거일 30일전부터 금지키로 했다. 또 ▲비례대표도 제명시 의원직박탈 ▲지역구 의원도 당선후 1년이내 당적 이탈시 의원직 박탈 ▲재.보궐선거 토요일 실시 등에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