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비전향장기수 18명의 금강산 관광을 불허한 데 대해 북한은 22일 6.15남북공동선언을 위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금강산 관광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관광을 허용하면서 유독 비전향장기수들에게만 불허한 것은 비인도적 행위"라며 "이는 6.15북남공동선언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인권유린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북과 남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민족의화해와 단합을 귀중히 여긴다면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 당시 여러 사정으로 송환되지 못한 수십 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동선언이 이행되고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오늘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요구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가 비전향 장기수 18명의 금강산 관광(11.14-16)을 신청하자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형을 마치긴 했으나 아직보안관찰 처분 상태에 있는 등 이적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ki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