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신포지역의경수로건설 사업에 대해 한국측의 안을 수용, 공사의 완전 중단이 아닌 잠정 중단에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5일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KEDO 집행이사국들이 지난3∼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KEDO 사무국에서 비공식 이사회를 가졌으며, 그자리에서 대북 경수로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제네바합의의 사실상 파기,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봉쇄등을 내세워 대북 경수로사업의 '완전종료(Termination)'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에동조하는 일본에 맞서 '일시중단후 호조건에서 재개'하자고 맞서 왔다. KEDO는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을 각 국에 보고한 뒤 조만간 경수로 건설중단 기간, 공사재개 조건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KEDO는 건설 중단 기간과 관련, 6개월, 1년, 1년6개월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으며 이중 1년 중단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조건식 통일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사업 종결은 안된다는 입장아래 다른 이사국들과 (해결방안을) 논의중"이라며 "현재 한.미.일간에는 큰 의견차이가 없고 조율이 아주 잘돼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안을 양해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대북 경수로사업이 잠정 중단될 경우 현재 공사에 참여중인 한국전력을 비롯한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 현대.동아.대우건설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이 영구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KEDO측 사유로 인한 공사중단 위약금 시비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월말 현재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은 33.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9억7천8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13억5천500만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