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대철(鄭大哲)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제도화를 추진중이나 여권내에서도 추진시기의 적절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측도 검찰총장이 정부기구의 하나로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회출석 제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이며 "출석을 제도화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측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 "과거엔 법무장관을 통해 국회에서 어느정도 통제됐지만 이제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책임자가 된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함 의원은 특히 "정부조직법 10조를 보면 정부산하기관 청의 장은 국회 출석대상"이라면서 "총장은 청장이 아니라는 데서 논란도 있지만 총장은 엄연히 정부산하기관의 장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정 대표 사건이 종결된 다음 검찰총장 출석을 제도화하고 (총장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과거엔 검찰권이 너무 허약했지만 요즘은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강해 `검사공화국'으로 비쳐지는 면도 있다"며 "좀더 연구해봐야 하지만 현 시점은 총장 출석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출석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시기상 자칫하면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특히 총장이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못하는 데다 요즘 수사가 일선검사 책임아래 지휘부의 간섭없이 이뤄져 실효성도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검찰은 수사뿐 아니라 인권보호의 의무도 있다"며 집권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그러나 총장 출석은 검찰의 독립성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특정 사건에 출석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더라도 정책현안 질의와 하나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건수사 등과 관련해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는데 민주당이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