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인수법안과 국정원장 등 소위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빠르면 23일 고 건(高 建)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며, 국회는 내주초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2월 중순까지 청문절차를 완료하게 되지만 고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임명동의안은 노무현 당선자가 내달 25일 취임한뒤 처리된다. 인수법안은 이날 재적의원 272명 중 194명이 출석,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10일간연장해도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청문여부와 관계 없이 임명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