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은 28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노령.질병 등으로 인해 명예보유자로 변경되더라도 보유자일 때와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