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복지복권을 발행하면서 판매대행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74억7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승철(한나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올 7월말까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모두 1천651어원어치의 복지복권을 판매했으나 이 가운데 외상 매출금 74억7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의원은 특히 복권판매 대행사인 A사의 미수금 72억원 가운데 상당액은 공단측이 부동산 등에 대해 후순위권자로 근저당을 설정해 전액 회수는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외상매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공단측이 4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미루어 지난 2000년 8월 감사원 지적이후 공단이 조기에 회수노력을 기울였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말까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파면.해임 11건 등 모두 2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57%인 12건이 금품수수로 인한 것"이라며 "금품수수의 대부분은 산재요양 의료기관과의 유착관계 등 구조적인 폐해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공단측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