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대환 총리 지명자의 부인정현희씨가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확인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정씨가 모친이 운영한 ㈜홍진향료에 비상근이 아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서 "보험료 추징시효를 감안할때 2000년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기전인 올 2월까지 보험료를 추징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으면 직장 건보료만 내면 된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추징할 경우 정씨가 2001년11월부터 4개월간 지역세대원으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환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86년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장 지명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는 지역세대원으로 분리돼매달 평균 보험료 14만7천원을 냈으며 지난 3월부터는 다시 매달 평균 3만6천30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변경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