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공정방송특위(위원장 현경대.玄敬大) 전체회의를 열어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MBC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긴 하나 사실상 정부투자기관, 공영방송의 성격이 강한 만큼 KBS, EBS와 마찬가지로 국감대상에 포함시키는게 옳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당직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방송의 공정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특위 설립 취지를 살려 현행 '편파방송대책특위' 명칭을 '공정방송특위'로 변경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