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동진(金東鎭.52.무소속)통영시장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영장담당 김진형판사는 28일 김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청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난 선거에서 통영시장으로 당선돼 조만간 취임이 예정돼 있는 점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판사는 "피의자의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 자체가 유권자의 표심향방에 별다른 영향을 준 것같지는 않다"고 기각사유를 덧붙였다. 김당선자는 6.13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10일 통영지역 주간신문인 T신문 대표이모(66.구속중)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준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재청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