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곽치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반면 같은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게는 1심대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 부장판사)는 24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곽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형,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송 의원은 벌금 80만원,조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변호인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