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9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를 소환, 기업체로부터 청탁명목의 자금 20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홍업씨의 검찰 출석은 대검이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지80일만이자, 동생인 홍걸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16일 서울지검에 소환된 지 34일만이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측근들을 통해 청탁과 함께 20억여원을 수수하고, 기업체로부터 11억원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김성환씨,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세탁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각종 청탁 등의 대가로 기업체 돈을 직접 받았거나 측근들의돈 수수 사실을 알고 청탁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르면 20일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자금 중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의 이권개입에 대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돈 수수 의혹을 강도높게 추궁했으나 홍업씨는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모른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업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 밤샘조사는 하지 않고 자정 이후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한 뒤 20일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김성환씨 등 구속된 측근들과 대질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홍업씨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는 홍업씨가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97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거지원비와 활동비 등이 대부분으로, 대가성있는 돈은 없다"며 "검찰이 알선수재로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업씨는 이날 오후 2시57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검찰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