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이 공군의 내부정보유출과 뇌물수수로 관련 현역 대령이 구속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군 검찰부는 지난 9일 FX 기종선정 과정에서 군 고위층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공사 23기) 대령을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3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고위층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조 대령은 FX사업의 유력한 경쟁사인 프랑스 다소의 국내 대행사인 C사 관계자와 접촉, 사업 진행상황과 관련해 '조언'을 해주고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령은 공군시험평가단 간부로서 지난 2000년 8~12월 미국 보잉(F15K), 프랑스 다소(라팔) 등 참가 4개 기종을 상대로 한 국외시험평가 작업에 참가한 바 있다. 이에따라 내달초 기종결정을 앞두고 현재 1단계 평가작업이 진행중인 FX 사업에 새 변수로 작용해 기종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국방부 조달본부가 미국 보잉, 프랑스 다소 등 4개 참가업체와 맺은 가계약서에는 '(선정과정에서) 불법로비가 확인되면 구매자(국방부)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반(反)뇌물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기무사가 조 대령과 해당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소사가 탈락하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