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8일 "여야 각 정당이 장기간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정치현실이 바뀐 이상 정치자금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들이 평년후원금 3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는 현 정치자금법에 대해 "정치현실이 바뀐 이상 현실에 맞게 조항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추가모금' 시기에 대해 "법대로라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가능하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뒤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주자는 후보기탁금이 2억5천만원, 한나라당은 2억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여야 주자들이 후원금으로 기탁금을 냈다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각각 5천만원(민주당), 1억원(한나라당) 한도내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돼 불법 경선자금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임 총장은 "후보기탁금이 정치자금인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기탁금을 선거비용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선거비용을 실사할 경우에도 기탁금은 비용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총장은 "3억원 한도에 후보기탁금이 포함되는가'라는 물음에 "관련조항이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서 "만약 중앙당에서 후원한 돈이거나 지구당에서 모금해 마련한 당비 등으로 기탁금을 충당했다면 3억원 한도액과는 무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은 "대선후보 결정 때까지후원금을 3억원 밖에 모을 수 없고 벌써 당 기탁금 2억5천만을 내 5천만원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대선주자들이 위법 경선자금을 사용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