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가(滋賀)현의 마이하라초(米原町) 의회가 18일 전국적에서 처음으로 관내 거주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마이하라초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동포 22명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마이하라초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근의 시.초(市.町)를 합병하는 주민투표에 영주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찬성다수로 통과시켰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영주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정(國政) 및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투표조례의 투표자격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마이하라초 관내에 20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 외국인은 현재 30여명이며, 이 가운데 재일 동포는 22명이라고 재일 민단 시가현 지방본부측은 밝혔다. 시가현 지방본부의 안상봉(安相鳳) 단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일 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단측은 "우리가 주장해 온 국정 및 지방선거 참정권과 주민투표 자격은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투표 자격획득을 디딤돌로 참정권 확보에도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단측은 앞으로 일본의 각 지방에서 자치구 통.폐합 사례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이서 재일 동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문제는 재일 민단의 숙원사업이나, 집권 자민당의반대로 법제화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장기 외국인 거주자들을 `영주외국인''으로, 징용으로 끌려와 일본에 정착한 한국인들 및 그들의 후손을 `특별 영주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