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초 외교통상부로부터 진효정양(21)이 영국 여행도중 실종됐으니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진 양이 영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실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성규(禹成圭) 주영 한국대사관 영사는 진 양의 부모가 지난해 12월초 외교통상부에 딸의 실종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외통부는 주영대사관에 진 양의 소재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우 영사는 그러나 진 양이 영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통부의 최초지시가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난 1월2일 외통부로부터 진양의 인상착의 자료와 함께 지난해 11월 요크시 인근의 빌브로 마을에서 가방에 든 변사체가 발견됐던 사건과의 관련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진 양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우 영사는 말했다. 우 영사는 다만 출입국기록에서 진 양의 입국사실을 확인했으며 소재파악 지시와 함께 진 양의 부모가 외통부에 제출한 진 양의 신용카드 사용기록을 확인하는 작업만을 벌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 양은 지난해 10월30일 국민카드로 런던시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던것으로 현금인출기 관리회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우 영사는 말했다. 우 영사는 그러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폐쇄회로TV 화면 기록은 1개월간만 보관하도록 돼있어 진 양 자신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노스요크셔 지방에서 가방에 담긴 변사체가 발견됐을 당시는 영국 경찰이 한국산인 가방에 대한 문의만 해왔고 진 양이 아닌 다른 영국내 한국인의 안부만을 물어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변사체의 신원이 한국인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우영사는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