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3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위성방송에서 KBS1과 EBS 두 채널에 대해서만 의무 재송신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상파방송은 재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20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문광위 소속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제78조 3항을 개정, 일반 지상파 방송이 위성방송에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MBC와 SBS, KBS2 등 지상파의 동시재송신을 사실상 금지시키기로 했다. 문광위 당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방송법 제78조 1항에서 위성방송을 삭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면서 "다만 시행령(제61조1항)을 개정, 의무재송신의 대상에서 상업방송인 KBS2를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지상파 방송은 재편집 또는 재편성해야 위성방송에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새로 출범하는 위성방송엔 활로를 열고 지방 민간방송사들에겐 생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윈.윈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금명간 민주당측과 문광위 간사접촉을 갖고 여야 절충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1월 10일)에 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