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으로 기소된 김씨의 전 남편 윤태식씨는 14일 "87년 당시 안기부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사건의 진상을 말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이 사건 2차공판에서 윤씨는 "87년 1월부터 4월까지 안기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으면서납치미수 사건이 아님을 털어놓은 뒤 누군가 안기부 조사실로 찾아와 사건의 진상을다시 설명해줬는데 나중에 안기부 수사관으로부터 그 사람이 검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 사람이 찾아오기 전 안기부 수사관이 `검찰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누가 올테니 솔직히 얘기하라'고 한 적이 있다"며 "나중에 찾아온 검사가 `이사건은 과실치사에 불과하니 (향후 사건 진상을) 함구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당시 안기부로 검사 2명이 한차례씩 찾아왔었다"고 말했다. 윤씨측 변호인인 민모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씨가 이말을 하려하자 검찰이 조사를 중단하고 조서에도 진술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측은 "과거에 이미 진실한 얘기를 모두 했는데도 납치미수 사건으로 굳어졌다"며 "김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도중 김씨가 방안 어딘가에 부딪혀 쓰러진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단정하고 외부인의 소행으로 꾸미기 위해가방끈으로 목을 졸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94년까지 안기부에서 자신을 관리하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모호텔로 불러 혼내기도 했다"며 "최근 구속되기 전까지도 정보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지검 외사부 고석홍 검사는 "윤씨는 조사 당시 검사가 1명이었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있으며 이번에 조사한 당시 안기부 수사라인 관계자도 `외부에는 이 사건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며 "신빙성이 없거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술은 조서에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 검사는 또 "검사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키와 안경 착용 여부 등을 말해보라"고 물었으나 윤씨는 "말쑥한 차림이었으나 의자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키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안경 착용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최모(여)씨는 윤씨가 결혼 약속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편취했다며 12억여원의 형사배상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