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재벌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추가 투자없이도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김부겸(金富謙.한나라)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방지를 위해 상장.등록회사에 대해 30%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소유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에도 의결권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과적으로 재벌금융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투자한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결권행사 대상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에스원, 제일모직, LG전선, LG화학, 쌍용양회, 동양메이저 등 11개"라며"이중 6개가 삼성계열 기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