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29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야가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과거 약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때도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킨 전례가 많다"면서 "이번의 경우 여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야 총무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합의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아직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충분히 협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개정안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여당이 과거 소수야당처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이 국회의장 당적이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의장이 여야간 당리당략의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려면 당적을 떠나야 한다"고 국회의장 당적이탈을 거듭 지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