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26일 결혼식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전 간부 김모(29.경희대 졸업)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와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8∼99년 한총련 산하 경인총련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김씨의 부인 홍모(29.경원대 졸업)씨는 지난 9월 9일 김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경희대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광장에서 신랑없는 반쪽 결혼식을 치렀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