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정원장 등의 탄핵소추를 위해 탄핵 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국회 자민련 총무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두 총무는 탄핵 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의 경우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과 대사급 이상 외교관,시·도지사 이상의 광역단체장,각 군 참모총장,정부의 각 처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내주 중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