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당소속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남북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자민련측의 법 개정안을 집중 검토하는 등 2야 공동의 개정안 제출에 앞서 당내 의견수렴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이 제시한 개정안은 남북교류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하되, 10명은 각 정당이 의석수에 따라 추천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회기내에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자민련이 제시한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보완, 빠르면 이번주중 한나라당과 자민련 공동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연희(崔鉛熙) 제1정조위원장은 "남북협력기금에서 5억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