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인구 상.하한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각 당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개정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이 내년 광역의회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광역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헌재결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되 국회의원선거구의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정개특위위원장은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할 경우 농어민을 대변할 의원들이 줄어드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인구편차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정개특위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헌재가 정한시한(2003년 12월 31일)내에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다만 재조정시 도농간 대표성 문제 등이 수반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