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1일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9.7 개각으로 건교장관에 입각한 안정남(安正男) 전국세청장과 현장조사팀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탄압용 세무조사의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총지휘한 안 전 청장과 현장지휘를 맡은 팀장 5명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전례가 없고 국감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국감에 앞서 열린 간사접촉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간사는 "일단 12일 국세청 감사에서는 서울청장을 역임한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전반을 논의하겠다"며 "대신 13일 예정된 서울국세청 감사를 1주일 연기하고 이때 안 전 국세청장과 현장팀장들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요구한 현장팀장은 조선.동아.국민일보, 대한매일, MBC에 투입돼 세무조사를 현장지휘한 사무관급 직원 5명들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간사는 "국정감사는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건교장관으로 입각한 안 전 국세청장을 부르자는 것은 납득할 수없다"며 "내일 하든 1주일 뒤에 하든 안 전 청장의 증인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고반박했다. 이에 안택수 간사는 "지난 6일 재경위에서 증인표결을 하려고 할 때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증인채택에 합의해 주고 상임위 차원에서 국감기일도 변경할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종전 입장을 고수하면 표결할 것"이라고엄포를 놓았다. 재경위 정수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민국당 각 1명 등 모두 21명으로, 민국당 강숙자(姜淑子) 의원이 민주당 손을 들어줘도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이 한나라당편에 서면 표결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정일 간사는 "국회 관행상 사무관급을 증인으로 채택한 적은 없으며이는 경찰청 국감에서 파출소장을 불러내자는 것과 같다"며 "표결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안좋게 비칠 것이므로 좀더 절충하자"고 말했다. 한편 손영래(孫永來) 신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재경부를 방문, 여야 의원들을 찾아 신임인사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