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정부의 수질기준이 유기물질 중심으로 돼 있어 독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양수 의원(민주당)은 11일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8월28일부터 이달 초까지 중랑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처리장의 방류수를 대상으로 독성시험을 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처리장은 안산하수종말처리장, 대구성서산업단지폐수처리장, 동두천피혁단지폐수처리장, 수도권매립지침출수처리장 등이며 시헙방법은 어류(송사리) 독성시험,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개구리밥 독성시험 등이 이용됐다. 동두천피혁단지의 경우 방류수를 35% 희석한 시료에 96시간 노출시킨 송사리의 50%가 죽었고 물벼룩은 10% 희석시료에 48시간 노출시킨 결과 50%가 영향을 받았다.또 개구리밥 시험에서는 3.2% 희석수에 7일간 노출했더니 성장이 50%가 감소했다. 수도권매립지 방류수도 70%로 희석한 시료에 물벼룩을 노출시킨 결과 50%가 영향을 받는 등 급성독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로 유기물질이 기준 이내인 방류수에서도 생태계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방류수 수질관리에 독성관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