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자살 또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국가유공자 등록 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지방보훈청에 따르면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이 지난 99년까지만해도 한해 평균 10건 미만이었으나 2000년 29건, 2001년 7월말까지 37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8월 현재 47건의 소송이 계류중이다. 계류중인 소송을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27건, 신체검사 판정불복14건, 고엽제 5건, 기타 1건 등이다. 이처럼 보훈청에 대한 청구소송이 늘어난 것은 최근 법원이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 군복무중 자살하거나 운동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 및 희귀병에 걸린 사람 등에 대해서도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희생으로 보고 보은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 계류중인 소송중에는 군에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소송이 8건, 군기록 병상일지에 없는 병명으로 신청된 소송이 5건, 선천성 병을 이유로 진행중인 소송이 3건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지난 7월 31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군복무중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는 윌슨씨병에 걸려 현재 완치불능 상태가 됐다며 성모(38.부산시 남구 감만동)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군병원이 정신질환 치료만 하고 윌슨씨 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1부도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낸 청구소송에서 "군복무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연습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군복무중 소속 상관지휘하의 직장행사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인정소송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송담당업무를 하던 1~2명의 직원으로 감당을 못해 타부서 직원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직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 대한 희생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할 국가유공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