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정부가 발족한 이후 환경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적발률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환경부 자체의 적발실적과 비교해도 턱없이 뒤떨어져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 진구 등 전국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요 수질오염원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태를 환경부가 운영하는 중앙단속반과 비교한 결과, 중앙단속반은 총 1만1천406개 업소를 점검, 이 가운데 1천849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평균 적발률이 16.2%에 달했다. 반면 18개 지자체는 총 2만4천332개 업소를 점검, 1천91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중앙단속반 적발률의 절반 수준인 평균 7.8% 적발률을 나타냈다. 더욱이 민선1기에 해당하는 95~97년의 이들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9.9%였으나 민선2기인 98~2000년의 적발률은 6.6%로 뚝 떨어졌다. 특히 경남 함안군은 지난해 폐수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면서 매 2회 점검대상인 적색배출업소 8개소와 1회 점검대상인 녹색배출업소 30개소를 인력부족 이유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구 동구도 대구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계획'을 시달받고 점검계획만 수립한 채 아예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구미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폐수위탁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56개 업소가 폐수위탁처리실적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광주 서구의 경우는 지난해 49회에 걸쳐 단속 연인원 323명을 투입, 215개업소중 단 3개업소만 적발, 적발률(1.3%)이 가장 낮았다. 감사원은 "일선 자치단체가 환경부의 지침대로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의원은 "일선 자치단체가 선거를 의식해 환경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의 일부 단속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