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과 한준수(韓峻洙) 전 충남연기군수 등 선거사범, 일반형사범, 국가보안법및 집시법 사범 448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키로 했다. 또 학생운동으로 수배중인 과거 한총련 지도부 등 148명에 대한 수배해제를 건의키로 했으며, 이와함께 불법 파업 주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계 지도부 66명에 대해서도 `수배해제'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걸(李鍾杰) 당 인권특위위원장은 30일 "그동안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이런 입장을 정리했으며 8월1,2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대상에는 특별사면, 복권의 경우 ▲집시법 위반 110명 ▲선거법 위반 96명▲보안법 위반 48명 ▲일반형사 사범 194명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히 `북풍' 사건으로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복역했다가 형집행 정지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관권선거 개입 등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는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를 복권 건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수배해제 건의대상 148명은 지난 7년간 수배생활중인 일부 전 한총련 지도부 등모두 과거 학생운동 관련자들이며, 건의를 검토중인 노동계 수배해제 대상인사에는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다. 이종걸 위원장은 "선거사범의 경우 16대 총선 관련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건의 대상은 98년 지방선거 등에서 경미한 위반이었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아 출마자격이 정지돼 `억울하다'고 호소해온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에선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형법체계상 중벌에 해당하는 선거출마 자격을 정지하는것은 법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앞으로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의 특사 건의 보도에 "올해 8.15 특사는 없을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