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27일 북파공작원가운데 부상을 입지 않은 비상이자들을 참전군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계비 지원 등보상이 가능토록 참전군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북파공작원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대북참전연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950년 6월25일 이후 민간인으로서 북한지역에 특수임무를 위해 파견돼 활동한 사실이 국방부장관에 의해 인정된 자를 참전군인범주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참전군인 지원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매월 6만5천원씩의 생계보조비가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북파공작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파되지 않은 첩보부대 출신자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북파공작원 문제는 냉전역사의 청산과 인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호(李善浩)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북파공작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상과 함께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충혼탑을 건립하는 등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특수임무요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대적공작활동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