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오는 10월8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더라도 10월25일 재·보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 최돈웅 의원,민주당 장성민 의원 등 3명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10월 재·보선 후보등록 하루전인 10월8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자격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확정판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 '사퇴후 재출마'란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이들 3명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국회 의석분포 지각변동 가능=이번 선관위 결정과 정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은 향후 정치권 역학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의원은 16명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 의원들은 실형 등 중형을 받은 상태라 10여명 정도가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앞으로 40여건의 재판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법원 판결의 향배에 따라선 현행 야당 1백35석(한나라당 132,무소속 2,한국신당 1) 대 여당 1백36석(민주당 114,자민련 20,민국당 2)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어느 당도 원내 과반 확보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26 재·보선은 두 곳에 그칠 듯=당초 '미니총선'으로 예상된 10월 재·보선은 선거무효 판결이 난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2개 지역에서만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성민 의원 등 3명 의원이 선관위 결정으로 재출마가 불가능해졌고 서울 중구 정대철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10월 이전까지 마무리될 공산이 적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