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상선이 "작년 6.15 북남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영해통과 이면합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상선과 우리 해군 및 해경함정과의 교신내용을 공개하고 "이는 그동안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김기배(金杞培) 총장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고 "제주해협 통과는 6.15 합의사항이라는 북한상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영해통과 결정'과 같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해군과 해경은 적절히 대처했지만 군에게 그냥 방기하도록 지시한 것이 장관선인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선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책임이 드러나면 즉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한마디만 한 것은 이면합의 때문이 아니었나"면서 "만약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위험천만한 일을 획책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의 '주권포기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작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보도된 북측 선박과의 교신 내용중 6.15 공동선언에는 북측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렇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논의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