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親養子)'' 조항을 민법에 도입키로 했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재혼여성 16만명과 그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동성동본 금혼 등에 앞서 친양자 조항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도 "친양자 조항은 적용 연령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으나 원칙 자체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부측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인간배아 연구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보고 개별 사안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