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부의 위상 독립을 위해 행정부처가 파견해 오던 수석전문위원(1급)을 앞으로는 자체에서 충원키로 했다.

김병오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행정부의 수석전문위원 파견제도는 군사정권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개혁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거친 입법고시 출신자들이 충분히 축적됐고 박사학위 소유자만 30여명에 이르러 국회인력의 자질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행정부 파견 인사가 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통일외교통상 법사 재경 예결특위 국방 정무위 등 6개다.

국회는 그러나 전문위원(2급)과 입법심의관(3급)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부와 교차 파견근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