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으 로 지원된다.

정부는 최근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 남북이산가족방문단 협상에서 상호 방문단의 규모와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내 ‘주민왕래지원 자금’을 통해 소요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왕래지원자금은 교통·숙박비를 포함해 주민(법인, 단체 포함)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요자금 범위 내 지출이 가능하다.

지난 92년 8·15를 기념해 남북이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을 추진했다가 불발됐을 때도 행사 위약금을 포함해 5억50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이번 방문단 규모가 이산가족 100명을 포함해 각각 150명에 이르는 데 다 특히 상호방문까지 성사됨에 따라 북한에서의 경비 일부를 우리가 지 원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30억~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상호 방문에 따르는 비용 규모 와 부담 주체 등이 확정되면 정부가 구체적인 1인당 지원 규모를 결정하 고 은행이 기금에서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현지 체재비를 상당부분 부담하거나 우리 적십자 사가 예비비 등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면 총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북측 이산가족들이 남쪽을 방문할 경우 기본 교통·숙박비를 비롯해 산업시찰이나 공연 관람 등 부대 행사가 예상돼 지출 경비가 적 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 평양교예단의 방한 공연 때도 적자가 났을 경우 주민 왕래지원자금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바 있다.

현재까지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은 비료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18건에 3364억원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