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운동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사건이 무려 2백14건에 달해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예상된다.

특히 고발.수사의뢰된 선거법 위반사건이 1백14건이었던 지난 15대 총선 때 당선자 가운데 7명이 당선무효되거나 재판도중 자진사퇴,재.보선을 실시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당선무효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원측도 선거풍토 개선 차원에서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당선무효 비율이 15대 때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특히 "16대 총선부터는 선관위에 의해 고발.수사의뢰됐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선거사범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당선무효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선관위 외에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건까지 감안하면 여야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사건중 30건이 기소돼 이중 김허남씨 등 6명이 재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재선거를 치렀으며 이명박씨는 재판에서 당선무효 판결이 예상되자 자진사퇴,보권선거를 실시했다.

< 서화동 기자 fifebo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