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와 관세사회,세무사회 등 전문직사업자들의 복수단체설립 및
임의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관세사.세무사법 개정안 등
3개 규제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무부가 변호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변협의 복수설립 허용 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위는 내년 초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법개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위원회내에 이들 3개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여서 법개정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단체들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득권과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1월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