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은 15일 각종 의문사 규명을 위해
국회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통 및 의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의문사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 국회의원 50인 이상
의 동의를 얻어 교섭단체 별로 5명과 무소속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조사활동
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또 의문사가 발생한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감독기관 공무원은 특위가 진술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