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수사당국이 감청을 한 후 영장을 청구하는 긴급 감청
제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대변인은 "긴급 감청의 경우 일단 감청을 한 후에 영장을 청구하
는데 기각되더라도 이미 목표로 하는 감청은 이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도
청이 된다"며 "도청 남용을 막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국가에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감청은 최소화해야
하고 도청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후 감청 및 도청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