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규제도입이 타당한지 여부를 사전 심의해야 한다.

또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모든 행정규제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규제의 목적이 국민에게 공표된다.

국무회의는 10일 각종 행정규제를 일관성있게 정비하고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행정규제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규제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일몰제"를 명시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당시 모든 규제를 5년이내에 모두
재검토, 정비해야 하며 법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에 근거없는 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에 있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될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는 15명~20명으로 구성되며, 규제정책의 종합 심의.조정과
규제심사.정비를 맡는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적정성 심사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의견 접수 및
심사 <>매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마련 <>매년 규제개혁백서 발간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법안은 이밖에도 규제개선업무에 공을 세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행정기관은 민원
신청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돌려보낼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이나 행정제도운영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는 상임위원수를
3인 이내로 조정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