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동안 군수품 시험평가를 목적으로만 활용해오던 국방
과학연구소 시설을 민수품은 물론 일반산업분야 시험평가에도 이용할수 있도
록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23일 김영일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
운데 여의도당사에서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민.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
해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
다.

당정은 민.군 겸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군사분야는 물론 일반산업분야에 활
용토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이용해 민수품 특수장비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